차별시정 신청 내용 중 ‘장기근속기념품’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장기근속휴가’는 부여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장기근속기념품’은 일회성 지급으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어서 신청일 기준 6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함
나.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다.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장기근속휴가’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라.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장기근속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함
마.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고용형태의 특성, 업무의 내용 및 범위, 근무장소 변경 및 순환보직의 의무 여부, 연봉 체계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장기근속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