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채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후 재채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년유예기간 및 기간제 재채용 계획에 근로자 본인이 기간제 근로를 원하는 경우 기관(학교)의 평가를 통해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 정년 후 재채용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한다.
나. 정년 후 재채용 거절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재채용 거절은 그 평가 기준과 내용이 자의적이지 않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 평가 시 2023년도 외부인 침입과 학교 구성원들의 민원사항 등을 판단의 자료로 삼아 재채용을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재채용 거절의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없다.
다. 정년 후 재채용 거절의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단체협약 제36조는 노동조합의 추천인을 의무적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조항이 아니어서, 인사위원회 구성에 노동조합의 추천인사를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2024. 1. 24.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채용 거부에 대한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