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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휴업4
      1.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무급)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1.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은 경기도로부터 최종 사업협약 해제 통보를 받는 등 재무구조 악화로 휴업한바, 이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봄이 타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동안 법정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신청인은 영업 개시 전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매출이 없는 점, 자본잠식이 예상됨에도 2개월의 휴업 기간 정상급여를 지급한 점,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으로 휴업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계획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의 지급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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