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징계해고 처분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의료재단 체납 관리비 징수 및 보존 미조치 등 업무태만 행위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에 대해 체납 관리비의 책임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 이후 징계이력이 전무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관리단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재량권을 뚜렷이 벗어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당사자간 다툼 및 이견이 없고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