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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2391
      1.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가능한 범위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조직개편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개발부서가 폐지되어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부서 폐지 상황에서 근로자를 인사발령하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임금과 근무장소에 변경이 없는 점, ② 동일한 팀원 직책에서 명칭이 ‘시니어’에서 ‘주니어’로 변경된 것이 강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사발령 후 유연근무 사용이 어려우나 이는 업무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변경인 점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다소 있더라도 근로자의 수인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사발령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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