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기 전 취하하였다면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로 시정신청을 제기하여도 각하되지 않고,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미흡하더라도 의견수렴 과정 등의 절차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같은 취지로 제기하였던 이전 사건은 노동조합의 취하서 제출로 판정이 있기 전 종결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제기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시정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보 제공 등을 함에 있어, 일부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4. 2. 26. 사업장 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상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간의 차별을 인정할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시정신청은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