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운행 전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검출로 인한 배차 미이행 및 운행 지연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22조(징계)제8항을 적용하여 해고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해고처분의 비위행위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과 운수종사자인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다수 승객의 생명과 신체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행위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해고서면통지 준수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