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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공정19
      1.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행위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행위들은 단체협약의 내용이나 이행 여부를 논하거나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을 우대하고 신청 노동조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정당성 없는 조합활동에 대해 권한을 행사한 지점장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
        다.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을 통해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노동조합 가입·활동 간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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