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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3부해108
      1. 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로 인한 금고 이상 형의 확정판결은 인사규정의 면직 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금고 이상 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농협에 근로를 제공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점, ② 운전 가능 여부가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 업무에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금고 이상 형의 유죄판결 확정 사실이 이 사건 농협의 명예나 대외적인 신뢰 또는 직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거나 이 사건 농협에 상당한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적은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유죄판결 확정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또 다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 및 과거 성실히 근무한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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