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손해배상 신청의 근거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사원명부 및 계정별원장(직원급여)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회사의 근로자는 당해 근로자 이외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가입자는 근로자 1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회사의 전 대표가 서류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신청 외 법인의 사람들이 회사의 근무장소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근무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와 신청 외 법인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오○○이 ’요양권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신청 외 법인의 사람들에게 지휘?감독한 업무수행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및 회사의 전 대표, 신청 외 법인의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람이 실제로 오○○인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이 회사와 신청 외 법인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회사의 전 대표 및 신청 외 법인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볼 때,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조건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지 여부 및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