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객관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신차 입고에 따라 발생한 중간 차를 배정해야 했는데, 신차와 달리 중간 차의 경우 배정을 거부할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원치 않게 노선이 변경되는 운전기사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노선 변경의 객관적인 필요성은 존재한다. 또한 사용자는 입사순에 따라 중간 차를 배정하였고 근로자들이 동 번에 포함된바 근로자들이 노선 변경 대상자에 포함된 근거도 확인된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33번 노선에 비해 36번 노선의 운행거리와 시간이 더 짧으며 사고 발생 확률은 비슷하고 기타 근로조건은 동일하므로 객관적인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노선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근로자들은 소속 노동조합의 지부장을 통해 신차가 대량 입고된다는 사실은 전달받았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노선 변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선 변경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