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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4부해393
      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갱신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달리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1. 1.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 만료일은 기존의 2024. 5. 26.로 변동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나머지 근무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2024. 5. 17. 마지막 근무일에 개인 소지품을 챙겨 퇴근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일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약 3년전부터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왔고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할 정도로 반복 갱신되어 왔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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