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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부해1013
      1.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지인 소개로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하였고, 인건비를 하루 단위로 책정하여 근무 일수에 곱한 금액을 매달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였던 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작업 도구와 숙소 등을 제공받았던 점, 근로자는 반장이나 팀장으로서 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근무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던 점, 위탁계약서 작성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 사업소득세 납부 등은 당사자 간 협의한 내용이거나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공사 완료시까지’로 명시되어 있는바 당사자는 공사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후 근로관계는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되고, 이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당 조정 및 재계약 제안을 거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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