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4부해592
      1.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였고,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절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도 최초 입사일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12차 중앙인사위원회 개최’ 공문을 시행하면서 “종합점수 80점 이상인 경우 채용 적격 판정, 종합점수 80점 미만인 경우 채용 부적격 대상으로 판정”이라고 명시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거절 대상인 80점 미만인 점, 평가 기준 또는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한 근로계약 종료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