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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공정21
      1. 단체협약 특별합의서 내용 중 일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2024. 단체협약 제12조, 제14조에 대한 시정신청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2024. 단체협약이 적용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시정신청 진행 중 2024. 단체협약 제12조, 제14조를 개정한 내용의 2024. 단체협약 특별합의가 체결되어 시행되었는바 해당 조항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시정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2024. 단체협약 특별합의서 제12조, 제14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2024. 단체협약 특별합의서 제12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반면 2024. 단체협약 특별합의서 제14조는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수 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 모두에게 인사위원회 위원 수를 배정하되 노동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배분한 것으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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