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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2668
      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1의 경우 최근 3년간 역량평가 등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감사실 실장으로 반부패 시책의 관리 및 수행업무를 총괄하면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 등을 통해 감사실 실장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2의 경우 노동조합 사무국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직상급 관리자와 갈등이 있었으며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도 있었던 점 등을 통해 팀장 직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보 이후 직책이 변경되었으나 직급과 직위는 동일한 점, ② 출퇴근 거리가 증감하고 임금이 다소 감소한 부분은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전보 발령 이전 경영지원실 실장이 근로자들에게 인사발령의 필요성 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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