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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3034
      1. 감봉은 구제이익이 없고,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처분이나,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감급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감급처분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실제 감급을 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보직해임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는 직원의 업무조정 요청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본사에 장기간 보고하지 않는 등 센터장으로서 담당 역할과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급여에서 직책수당이 감소하였으나 근로자는 헬스 트레이너로서 개인트레이닝 활동을 추가하여 별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직해임이 사용자의 인사권을 현저하게 남용한 부당한 인사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계약서 수정을 거부한 것이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감급처분이 취소되고, 보직해임이 시행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센터장으로서 업무수행 관련 개선의 여지가 없다거나, 헬스 트레이너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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