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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1의결8
      1. 단체협약이 실효되어 시정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1. 2021. 6. 30. 자로 노사합의서(2)의 효력이 상실되어 시정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사합의서(2) 제2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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