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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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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2021의결8
- 단체협약이 실효되어 시정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 2021. 6. 30. 자로 노사합의서(2)의 효력이 상실되어 시정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사합의서(2) 제2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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