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의결요구서의 비위행위 ‘1’ 내지 ‘18’의 징계사유와 ‘상급자의 업무상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종, 소속기관과 소송 중인 업체에 자료 제출’의 징계사유 중 비위행위 ‘12’ 와 ‘18’ 이외에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거나,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제시한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나 성질,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및 근로자가 징계 이력 없이 17년 넘게 하동군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의 범위를 넘어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공무직 근로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의결을 안건으로 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받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사유 등이 기재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받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