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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4부노49
      1.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이 무효가 될 것을 우려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과 노동조합이 발송한 조합원 개인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 요청 문서에 대해 확인절차를 진행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사용자가 2024. 5.과 2024. 6.에 노동조합 박○○ 전 위원장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을 만나 비밀리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지속적으로 지시 및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4. 2. 29. 자 임금협약이 무효가 될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에 혼란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박○○ 전 위원장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올 것을 요청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2024. 6.에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발송한 공문을 문제 삼아 지속적인 압박과 협박을 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처음으로 조합원 개인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 요청 문서를 받자 노동조합이 조합원 개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등을 공문으로 요청한 경위와 산정 근거에 대해 그때 당시의 노동조합 위원장인 박○○ 전 위원장에게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했다고 볼 여지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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