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무제표 등 신청인(사용자)이 제출한 자료와 공인회계사의 자문의뢰 회신 내용으로 볼 때, 회사는 가용자금이 소멸되어 사실상 도산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공인회계사의 자문의뢰 회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회사는 현재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올해 수개월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하였고, 고용유지(휴직)지원금도 받았으나 경영 사정이 개선되지 않자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구조조정 등 인원 감축 대신 무급휴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점, ③ 신청인은 새로운 사업모델과 거래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고, 2024. 12. 이후 납품 대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어 일정 부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