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 2에 대한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으나 ①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의 직무를 ○○센터 업무로만 특정하여 한정한 합리적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노사협의로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를 최대한 연고지 부근으로 발령하기로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점, ③ 연고지를 우선 반영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전보 외에 합리적 인원 선택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1, 2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커 보이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1, 2는 업무상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근거지가 인천과 안양에서 부산으로 각각 변동되었으므로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업무의 종료와 난도가 다른 업무를 부여하고 비연고지에 배치하면서도 근로자들과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