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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2681
      1. 근로자가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와 사용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정당한 해고라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공사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이고, 이를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다수의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는 점, ② 사건과 관련된 공사는 그 금액이 20억 원에 달하므로 입찰 등의 진행 과정에서 공정성이 더욱 요구되는 점, ③ 근로자는 공사 업무 담당자로서 공정한 입찰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협력업체에 금품을 요구하는 등 회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한 점, ④ 사용자는 다른 협력사에 공정한 입찰을 진행하지 못하는 회사로 인식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원상벌위원회 회부통지서를 교부한 점, ②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문제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원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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