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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2484
      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발령이 필요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①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들만 대물보상센터로 인사발령한 점, ② 대물보상센터의 인력 규모나 업무량과 관계없이 각 1명의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를 일률적으로 배치한 점, ③ 다른 직무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점, ④ 연고지를 우선 반영하여 전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생활근거지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있는 대전으로 발령됨으로써 비연고지에서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과 불편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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