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2660
      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할 때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폭행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도덕적?위생적 문제가 있다고 제보한 것은 명확한 근거나 사유가 없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 점, 회식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폭행 행위를 한 점, 명확한 근거나 사유 없이 주요 거래처에 도덕적?위생적 문제가 있다고 제보하여 회사의 사업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자택 대기 중이었고 사전에 연락상태 유지에 동의하였음에도 사용자의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배달을 받지 않은 점, 회사 담당자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메시지를 삭제한 점,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갑자기 출석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명의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