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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4공정5
      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의견 수렴 등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버스광고 사업권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들과 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제출한 교섭요구안을 사용자들에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심문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진행 관련 정보를 여러 차례 노동조합에 알렸다는 주장에 대해 노동조합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이 제출한 교섭안 중 일부 사항이 단체협약에 반영된 점이 인정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이 공적자금인 광고 수입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03. 4. 3. 사용자들과 단체협약을 통해 버스광고 사업권을 이양받아 보유하게 된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03. 1. 1. 버스광고 사업을 위하여 ‘업태: 서비스, 종목: 버스 외부 광고’로 사업자등록(법인사업)을 하여 별도의 법인 통장과 장부를 통해 관리하며 현재까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점, 현재까지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광고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해 온 점이 인정되어 해당 권리를 이양받은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 고유의 재산권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어 사용자들과의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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