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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2775
      1. 배치전환은 징계가 아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치로써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고, 감봉은 사유?양정?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배치전환이 징계인지 여부
        징계사유와 배치전환 사유를 명확히 구분한 점, 취업규칙상 배치전환은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배치전환이 징계와 같은 문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라고 볼 수는 없음
        나.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사규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2) 생활상 불이익
        배치전환 전후 업무의 기본적인 구조와 성격이 같거나 유사해 상호 대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3개월 동안 상당한 액수의 급여 보전이 이루어진 점, 출퇴근과 같은 기타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배치전환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라고 판단됨
        3) 협의절차
        경영지원팀 팀장 등이 배치전환 전 근로자와 면담을 하였으므로 협의절차가 준수되었음
        다. 감봉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어떤 징계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재량이 있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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