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금액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업장을 설립한 점, 투자금액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수익에 대해 배당을 받은 점,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받은 사안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사업장의 시설장인 센터장으로서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직원 채용과 관련 문서에 대해 전결권을 행사하는 등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설립 시부터 지위와 역할에 특별한 변경이 없고, 임금의 경우도 수입분배 방식의 하나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보다 임금 등 처우에서 더 우대받은 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탈을 씌워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한 것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