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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2854
      1. 징계 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겸직금지 위반, ② 회사 명예훼손, ③ 근무시간 중 근무 불성실의 비위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는 점, ②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 기준을 정하고 위반 시 중징계 등의 조치를 해 온 점, ③ 취업규칙상 비위 행위가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조사과정에서 증거를 삭제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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