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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강원2024부해182
      1. 사용자의 자금을 횡령하여 도주 중인 사람에게 가상화폐를 전송하여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자금을 횡령하고 도주 중인 사람에게 가상화폐를 전송하여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자금 약 64억 원을 횡령한 피의자가 해외 도피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자금을 송금하였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6회에 걸쳐 지속해서 행하여 졌다는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 관련한 형사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징계절차를 중지할 의무는 없으며, 기타 절차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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