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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4부해581
      1.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6. 11. 퇴직사유가 “의원면직”으로 되어 있고 “의원면직” 문구 아래에 “본인의 의사에 의한 자발적인 사직”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퇴직원에 자필 서명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퇴직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직을 강요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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