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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2760
      1.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당사자 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고, 관련 규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바,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인사평가표는 근로관계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인사평가표상 재채용 의사를 확인하는 항목이 근로계약의 당연 갱신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인사담당자의 발언 내용과 취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해당 발언이 단순한 격려를 넘어 사용자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임을 인지하였고, 퇴직절차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확인하는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④ 남자친구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 외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사용자는 다른 주장을 하는 점, ⑤ 근로자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사한 직위에 있는 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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