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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2745
      1.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상사 및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폭언 및 명예훼손 행위’, ‘조기퇴근하여 처리해야 할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② ‘직장 내 위계질서 및 조직문화 훼손 행위’, ‘업무능력 저하 및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부족’, 전화응대 매뉴얼 작성 지시에 따르지 않고, 편집프로그램 키보드 관련 정보를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업무지시 거부 및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과중한 처분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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