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처분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 내용상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 처분의 존재 여부
규정상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실제로 직위해제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내용이 2024. 6. 13.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나.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한 이동을 원칙으로 하는 인사규정과 2~3년 근무한 자에 대한 이동을 실시해온 관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과 5개월 만에 인사발령을 시행한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주장이며 주장에 대한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후선책임자의 직을 맡고 있으면서 업적평가 결과 하위직원에 속하는 근로자는 인사발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발령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의 불이익은 없으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고통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