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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부해1300
      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계약 등에 근무장소 특정 여부
        근로계약에 필요에 따라 근무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전보 전 근무지의 인원이 차량수를 초과하는 등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있고, 전보대상자 선정 방법에 합리성이 존재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하고 급여 및 담당업무가 동일한 점 등을 볼 때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보 의사를 확인하는 등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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