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가. 신청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인지
신청인은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 해외여행자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캠핑산업에 불황이 닥쳤고, 이로 인해 신청인의 2023. 11. 매출이 기존의 절반으로 감소되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우리 위원회 회계 자문단이 해당 자료를 검토한 바, 실제 신청인의 도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의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이 아닌 신청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신청인의 2023. 11. 매출액은 직전 3달 평균 대비 49% 감소하여 심각한 경영악화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신청인은 2023. 11. 노사협의를 통해 필수인원을 제외한 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휴업대상자 모두로부터 동의를 얻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49%)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