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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부해1284
      1.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의 양정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재물손괴 행위는 취업규칙에 반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휴일에 사용자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비위행위를 한 점, ② 사용자가 직무와 무관하게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하여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경우가 없는 점, ③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대외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비위행위 과정에서 손괴한 차량의 값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벌금 50만 원의 확정 판결로 비위행위에 따른 위법 상태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⑤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달리 위법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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