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업장 간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별도의 교섭관행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용인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1) 업무의 특성이나 내용이 지자체의 환경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크게 다르지 않고, 근무형태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임금이나 복지부분에 있어 약간의 금액 차이가 존재하나 사업장의 위탁 주체인 각 지자체와 계약조건의 차이와 그간의 관행으로 비롯된 것으로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두 사업장 간 별도의 교섭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두 사업장의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는 등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용인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이익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하나의 교섭단위에서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두 사업장의 근무 여건 및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이해관계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이 ‘통일적 근로조건 형성과 교섭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취지에 더욱 부합하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그 절차나 내용이 위법하였다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