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체 접촉 및 부적절한 행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비위행위로 인정되고 이 사건 공단 인사규정 제63조 제2항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행위를 한 점, 직원 간 술자리를 이용해 심각한 신체 접촉 및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점,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더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 해임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