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단체협약 제3조제2항의 위법 여부
단체협약 제3조제2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허용하는 유니온숍의 범위를 일탈하여 근로자 개인의 단결선택권과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2목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 제21조제4항 및 임금협약 제9조제4항의 위법 여부
단체협약 제21조제4항 및 임금협약 제9조제4항은 해당 규정의 체결 배경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헌법 제2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