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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4부해660
      1.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에 하
      1.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업무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직무성적 불량, 위계질서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 중 ‘업무 지시 불이행’만 징계의 사유로 인정이 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1년 음주운전 행위가 징계의 가중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징계의결서에 징계를 가중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특별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적시된 해고통보서를 받았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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