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4부해635
      1.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질병 휴가 사실 알림을 공문형식으로 발송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