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 제37조제1항제10호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임·단협 요구안을 요청하였고, 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요구안의 일부를 반영한 최종 교섭안으로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교섭록 및 조합신문 등을 통해 신청 노동조합에 교섭상황을 공유하고 잠정 합의안을 전달하여 찬반투표에 참여하게 하였다. 다만 2024. 6. 21.∼7. 15. 교섭내용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교섭이 교착상태로 공유할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며, 신청 노동조합은 물론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게도 공유된 내용이 없고 당시 교섭상황을 조합신문으로 발행하여 공지한 것을 보아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단체협약 제37조제1항제10호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조합 창립기념일인 11월 14일은 종래 복수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를 통해 도출하였던 것이고, 전체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사용하고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장에 4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청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창립기념일을 추가하여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노동조합과의 차별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