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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경북2024부해565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4. 4. 19. 자 사직서 및 퇴사일을 2024. 4. 30.로 기재한 2024. 4. 25. 자 사직서를 거듭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수리되었음을 통보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4. 4. 30.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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