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3년간 무단으로 총 148회의 결근, 지각, 조퇴 등을 반복하며 담당업무를 태만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근로자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비위행위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산재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근태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주의 및 경고 등의 조치를 통해 여러 차례 개선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수년간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일련의 과정에 당사자 간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관계는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내부규정에 명시된 재심의결기간은 신청접수일이 아닌 위원회 구성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심 신청 후 30일이 경과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