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근무 당시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담당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개인연금의 재심신청 요건 충족 여부(각하 대상 여부)
개인연금에 관한 부분은 초심에서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재심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나.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근로자 근무 당시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담당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대상근로자가 없음
다.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해당 여부
경영목표 달성금과 개인성과급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의 차별적 처우 영역에 해당함
라. 불리한 처우 및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임금체계가 다르고 임금 항목에 차이가 존재하여 범주별로 차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② 근로자는 급여관리규정 지급기준과 상관없이 매월 워라밸 장려금과 노사화합 격려금을 각각 406,000원, 203,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워라밸 장려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서 6. 30., 12. 31. 기준 각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노사화합 격려금은 임금단체협약 타결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범주별로 판단할 때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③ 경영목표 달성금 및 개인성과급의 경우 장기근속의 장려를 위한 금전의 성격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