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해외여행이 정신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특별한 증빙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특별한 치료목적이 없는 해외여행의 경우 병가의 본연의 사유에 충실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회사에서 관리직급으로도 근무했던 점을 감안하면 병가시기에 해외여행이 문제될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회사의 징계에 관한 각종 규정을 개관해 보면 특별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기본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견책’에서 징계양정이 시작되는 점, ② 회사의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9조 제2항에는 승진임용제한 기간 내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경우 2023년에만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견책보다 2단계 상향인 정직 1개월 처분이 과도하다거나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규정에 정해져 있는 초심과 재심의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