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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휴업5
      1.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1.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례 폐지로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봄이 타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동안 법정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노사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제수당은 별도 합의 시까지 반납하기로 정한 점, 노사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무급휴업 기준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한 비상근무체제를 시행한 점, 근로자 257명에 대한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을 하여 우리 위원회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고 매월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한해 무급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재직근로자에 대해 부가급여 지급을 중단한 점, 신규채용자를 줄이고 조기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하여 최소 인력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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