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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휴업8
      1.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무급)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1.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은 계열사들의 플랫폼 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계열사들의 경영난으로 서비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순운전자본이 고갈된 상태로, 이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봄이 타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동안 법정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신청인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도 체불하였고 현재 가용할 자산이 없어 근로자들에게 법정 휴업수당의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열사들이 기업회생에 성공하여 경영이 정상화 될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인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휴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는 기간까지 승인 신청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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