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 중 ‘부당업무지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직권남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 중 ‘부당선거사무 종사’, ‘임의 문서 삭제 및 복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후보자 조합 사업이용실적 임의 처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가장 경한 수준의 징계인 견책처분을 선택한 점을 고려할 때 견책의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날 만큼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은 수시감사 및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해 견책의 징계사유 등에 대하여 인지하고 소명하였으며,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위원 구성, 소명기회 부여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